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박정식

pjs@kpinews.kr | 2023-05-22 17:58:47

소득·자산 요건 없이 지원, 초과금액은 저리 대출키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25일 국회 의결 예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열린 다섯 번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소득·자산 요건 제약 없이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쟁점이 됐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임차주택의 면적 요건(85㎡)을 없앴다. 보증금 요건도 완화해 3억 원을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 원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토록 했던 것을 5억 원으로 확대했다.

피해 규모 요건도 삭제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던 내용을 없앴다.

피해자 요건도 완화했다. 처음엔 경·공매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했다.

집주인의 고의성 의심 사례도 확대했다. 당초엔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주택 여러 채를 취득해 임대·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사유를 추가했다.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한 것이다.

법안은 경·공매 절차도 지원한다. 피해자들을 대신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가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를 대행하고, 수수료 70%도 지원한다.

피해자에겐 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 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다.

경·공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금 체납 부담도 줄였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 시 조세당국이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금융 지원 범위도 넓혔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갱신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서울지역 5500만 원, 과밀억제지역 4800만 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 받거나 새 집을 구입할 때 금융지원을 강화한 정책모기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새 전셋집으로 옮기거나 기존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할 때도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동안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위한 근거도 특별법안에 마련했다.

이번 여야 합의 특별법안에 대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 구제 후 회수'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도 여전하다"고 논평했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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