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끼여 70m 끌려간 3세 아이…원장도 금고 8개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5-19 11:49:22

버스 기사 징역2년에 집유 3년…승하차 담당 보육교사는 벌금 500만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차량 뒷바퀴에 가방끈이 걸려 70m가량 끌려가 크게 다친 3세 아이 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버스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겐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 씨는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은 벌금 300만 원씩 선고받았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9시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버스(25인승)를 세워 아이들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차 뒷부분에 서있던 D 군이 차량 바뀌에 가방끈이 말려들면서 70m가량 끌려갔다. 이 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차량은 어린이집 정문이 아닌 도로 방향으로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들은 차량을 뒤쪽으로 돌아야만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하차 담당 C 씨는 차량 내부에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을 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대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장 B 씨는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기사)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금고형이 선고된 B 씨에 대해선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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