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추진' 이비이창녕, 허위사실 유포 혐의 환경단체 고소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5-17 15:48:57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 SRF(플라스틱 성분 재활용 연료)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이비이창녕(유한회사)은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환경단체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창녕군청 앞 사무실에서 지난 11일 열린 열병합발전소 주민 설명회 모습 [손임규 기자]

앞서 창녕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피해지역 5㎞ 안에는 대합면 전체와 이방면 달성군 구지면이 포함되지만,  '이비이'는 창녕군 사전건축심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정지역)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비이창녕 측은 환경단체가 지난 3일 대합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열병합발전소 사업설명회를 점거해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비이창녕 관계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자제시키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릴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주민설명회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 주민설명회는 사업 전 단계로 충실한 자료로 주민들을 설득해야한다"며 "이번 고소는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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