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함 건네고 사귄 여성에 1억 뜯어낸 30대 사기꾼 징역 3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5-14 09:38:30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해 1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상습 사기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건설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가짜 명함을 주며 접근했다.

골프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5개월 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A 씨는 음식 등 사업 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8900만 원을 뜯어냈다.

A 씨는 함께 음식공장 냉동고와 1톤 트럭을 보러 가는 등 실제 사업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B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2800여만 원을 결제하거나 대출받기도 했다.

실제로는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A 씨는 B 씨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한 후 타고 다니면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으로부터 총 5600만 원가량을 빌렸다.

이후 채무가 쌓여가자, A 씨는 B 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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