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년부터 '청년 나이' 상한 34→39세로 상향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5-10 17:43:27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통과…청년인구 비율 24.4% 늘어나
내년 1월 1일부터 경남 창원시의 청년 나이가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청년 인구 비율이 현재의 18.2%에서 24.4%로 늘어난다.
창원시의회는 10일 열린 제122회 임시회에서 김혜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나이 상한 상향(19~34세➝19~39세),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 건강 증진 등으로 2019년 개정 이후 미비점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 문화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창원시의 청년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8만5721명에서 24만8062명으로 6만2341명이 늘어나게 되고, 창원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도 18.27%에서 24.41%로 6.14%P 증가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35세부터 39세 시민은 청년과 중장년 사이에서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빈틈없는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정책수요자인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공급되도록 시행에 앞서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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