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읍내 11개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상시 환경감시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5-08 17:12:02
경남 함안군은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 소, 총면적 7만4805㎡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의 이 같은 조치로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양돈농가 11개 소는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고, 1년 이내에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함안면 지역 양돈농가 일원은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함안군은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경남도는 행정절차를 거쳐 8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군은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무인악취포집기 11대 운영과 환경감시원 3명을 상시 배치,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악취 민원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돼 처분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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