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에 부적합한 계란 유통·판매 32곳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5-04 07:37:43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 보관·운반·진열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 없이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D 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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