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박정식
pjs@kpinews.kr | 2023-05-02 17:44:0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 제도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달 27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에 따라 앞으로 △중재와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ADR)으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와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개발·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 경영을 위한 분쟁대응과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찾기 등의 분야에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교류·협력을 넓히고 중재제도로 분쟁 해결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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