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임대주택 다량보유자 합동점검…전세피해 주거·금융지원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5-02 16:37:19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는 경남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협력해 임대주택을 다량 보유한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는 한편 임차인 지원사업을 벌인다.
2일 창원시에 따르면 전세피해 임차인의 경우 경남도청에 저리대출 또는 긴급주거지원 목적으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 이전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 1~2%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긴급히 거처가 필요해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은 창원시 주택정책과에서 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전세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초 예산 3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전세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39세)이다.
이와 별도로, 창원시는 전세가 비율이 높고 시세 하락에 따른 역전세나 깡통전세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합동점검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및 전세피해 지원정책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정부 지원대책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사업자 수시 합동점검으로 전세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