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체류' 신고에 유흥주점 급습…베트남 20대들 바글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05-02 10:27:22

유학·여행 명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12명 적발
한 명은 '마약 양성' 체포…나머지 강제출국 예정

경남 진주시는 3일부터 개최되는 '2023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맞아 대회 전 식품 등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유흥주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 진주시 단속반이 지난달 29일 유흥주점을 영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자를 야간에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

진주시는 지난달 29일 새벽 오전 1시 30분께 경찰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등과 함께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에서 유학·여행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12명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베트남 국적 20대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진주시는 고용주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적법 영업자들 권익 보호를 위해 경찰서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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