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논란' 민형배, 1년 만에 민주 복당…이상민 "기가 막혀"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4-26 15:30:18
당 요구 따른 '특별 복당'…閔, 공천 불이익 없어
이상민 "돈봉투로 만신창이인데 오물 뒤집어써"
與 "뻔뻔함이 흑역사 만들어…사죄부터 해야 마땅"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논란을 불렀던 인물이다. 국회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한 '위장·꼼수 탈당'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 민 의원의 컴백에 당 내부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 의원 복당을 전격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새로 선출된다. 박 원내대표 임기 하루 전 복당이 결정된 것이다.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민 의원이 탈당 경력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 체제가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당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라며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작년 4월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이던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의 야당 몫을 늘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한 '꼼수·기획·위장 탈당'이라고 규정했고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 위법은 있었으나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썼다.
이 의원은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며 "제가 비정상인가? 그냥 혼돈이다"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고 성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뻔뻔한 꼼수·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이 복당한다"라며 "이런 식이면 중대 결심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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