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선고받아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4-26 11:31:0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은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여러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며 "이를 계기로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도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처벌 전력을 종합하면 근로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한국제강 선고는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전국에서는 두 번째, 경남에서는 첫 번째 판결이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록된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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