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상하수도 체납액 특별징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4-24 10:38:21
경남 함안군은 지난 20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24일부터 28일까지 한 주 동안은 경남도 주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과 차량사업소와 합동으로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인한 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질체납 및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와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안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함안군은 5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에 대한 수도요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수급자 등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등의 방식을 유도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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