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5일부터 '오존경보제' 시행…창원 3곳 포함 도내 20권역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4-14 10:59:09
오존 고농도 시기인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간 경남도내에서 오존경보제가 시행된다.
'오존경보제'는 호흡기 질환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오존농도를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농도 감소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경보 대상지역은 도내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창원 3권역, 나머지 시·군별 각 1권역 등 20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오존경보제는 1시간 농도기준으로 주의보(0.12ppm 이상), 경보(0.30ppm 이상), 중대경보(0.50ppm이상) 등 3단계로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도민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 자동차 통행금지와 사업자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경남에서는 4월 20일 진주에서 처음 발령된 뒤 총 63회(발령일수 22일)나 발령된 바 있다.
오존 예·경보에 대한 정보는 에어경남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대기오염경보 문자메시지(SMS) 수신 신청을 하면 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 상황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공남식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오존경보제 기간 동안 상황실 운영을 강화,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대기질 정보를 신속히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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