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재의요구'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곧 표결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4-13 16:27:19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찬성 176명으로 가결
재표결 예정…200명 찬성 필요해 재통과 어려워
재표결 예정…200명 찬성 필요해 재통과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 안건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토론 직후 양관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민주당은 '재의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양곡법에 반대해 재통과는 어렵다. 재투표에 돌입할 시 각 당이 모두 출석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0명 찬성이 요구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수차례 만나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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