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층간소음 보복한 60대 징역 1년6월…"섬뜩한 범행" 법정구속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4-13 12:55:52

2019년부터 층간소음 갈등…'스토킹 처벌법' 이후에도 지속 범행

70대 부부가 사는 위층의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무려 4년간이나 벽에 고무망치를 두들겨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윗집을 향해 밤낮없이 고무망치에 양말을 싸서 천장을 두드린 이 남성에 적용된 죄목은 '스토킹 혐의'인데, 재판부는 "섬뜩한 범행"이라며 검찰의 구형(징역 1년)보다 6개월이나 높은 형량으로 법정 구속했다.

▲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보복을 위해 고무망치로 벽면과 천장을 치는 방법으로 소음을 낸 혐의다.

판결문에 명시된 피해 기간은 스토킹 처벌법(2021년 10월 시행) 이후인 6개월 남짓이지만, 이들간의 갈등은 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층 부부는 보복 소음에 못견뎌 수십차례나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당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받아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층간소음 유발로 인한 최대 벌금형은 5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에 신고한 대가는 혹독했다.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무망치로 벽이나 천장을 치는 등 6개월 사이에 140차례 층간소음을 냈는데, 급기야 우퍼 스피커까지 천장에 매달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 조사를 했던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제출한 자료 중에는 윗집의 소음을 자신이 꾸며내는 부분도 일부 있었다. 악질적인 이번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례적 사례"라고 전했다.

A 씨에 대해 당초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이나 많은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소음 유발을 위해 일부러 도구를 제작, 사용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켰다. 수사, 기소, 잠정조치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같은 짓을 지속·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진작에 '0'으로 수렴해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섬뜩한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는 물론 불량하기 그지없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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