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집단수용시설 피해 접수…형제복지원 유사사례 조사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4-13 08:43:38

13일부터 피해자종합지원센터 가동

부산시는 13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이외 영화숙·재생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 2019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농성장 모습 [문재원 기자]

지난 5일 공포·시행된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960∼1990년대 발생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강제 수용되는 등 인권유린을 당한 시민은 신고하면 된다.

해당 시민은 증빙가능 자료를 첨부해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피해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다른 수용시설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이미 지난해 말 진실화해위원회에 직권조사 실시를 건의한 상황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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