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불법유통 화장품 업체 12곳 적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4-11 10:18:00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허위 과장 광고 화장품 등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장품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일상회복으로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수입 판매업체 1곳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바코드 등 비표 제거한 통신판매업체 5곳 △견본화장품 유통·판매 도매업체 4곳 △2차 포장 없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일상회복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소비 추세에 편승한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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