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시청 민원실 혼인신고 포토존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4-06 11:06:54

경남 밀양소방서는 6일 비상구 폐쇄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안내 리플렛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 7개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고장 난 소화펌프 방치 △수신반 전원이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고장 방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친 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 원을 지급한다.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선물한다.

시청 민원실에 혼인신고 포토존 마련

▲ 박일호 시장이 시청 민원실 내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밀양시 시청 민원실에 혼인신고 포토존이 마련돼, 신혼 부부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포토존은 민원실 카페 아리랑에서 차 한잔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힐링을 원하는 청춘남녀에게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선물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박일호 시장이 혼인신고를 위해 들른 신혼부부와 기념촬영을 하는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신원인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실 포토존이 혼인과 출생 신고 기념촬영 이벤트뿐만 아니라 연인과 가족,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감성적 추억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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