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승소 판결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4-06 10:38:34

"모친 정경심 전 교수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 통해 충분히 인정"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 1년 만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 조민 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조 씨와 변호인단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 이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조민)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부산대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로,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앞서 법원은 본안 재판에 앞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입학허가 취소 확정은 늦춰지게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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