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양곡법, 남는 쌀 강제 매수법"…거부권 공식 건의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3-03-29 17:20:45

韓 "농업파탄 우려"…당정협의 직후 대국민담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지원"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수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가졌고 논의 결과가 이날 담화문에 반영됐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담과 관련해선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이라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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