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합장 성추행 '무혐의'에 이의신청 제기 피해자 "가족 회유 계속"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3-28 12:06:53

조합장 선거 앞두고 경찰 무혐의 통보…이의신청 이후 '대책회의'
측근, 피해 모녀 가장에 전화 "장사 해먹어야지" 사건 무마 급급

지난해 12월 제기된 경남의 한 현직 조합장 모녀 성추행 의혹(2023년 3월 2일자 UPI뉴스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등)과 관련, 조합장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의 '증거불충분' 결론에 대해 피해 모녀가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조합장과 측근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는가하면 피해자 가족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 경찰 로고 [뉴시스]

성추행을 당했다며 1인시위까지 나섰던 모녀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다만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고는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경찰의 무혐의 통보를 받은 모녀는 즉시 경찰에 이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들 모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해당 농협의 전 직원은 "재직 당시 조합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또 다른 피해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취재진에 넘겨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의신청 사실을 알게 된 조합장과 측근들이 지난달 말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한 측근 A 씨는 피해 모녀의 남편이자 아빠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를 제안하며 이의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 모녀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그는 "잘못은 조합장이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선거 앞두고 여론도 좋지 않으니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남편에게) '장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성추행)아니었다고 하자. 장사를 해먹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오래 전부터 해당 농협 조합장 자택과 농협 지점 근처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A 씨에 "조합장 없어도 영업에 문제 없으니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하자 A 씨는 "(피해 모녀의) 이미지만 나빠진다"며 경찰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를 거듭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모녀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추행 당시 있었던 조합장 측근들의 증언으로 무혐의가 났지만, 조합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으니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과 딸은 지난해 10월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부터 잇따라 성추행을 당했다며 성폭력상담소 상담을 거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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