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보유한도 200만→150만원 축소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03-27 13:03:44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능…부정수취·불법환전 단속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경남 사천시는 4월 1일부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보유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5월 1일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가맹점은 매출액 조사를 실시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할 경우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시는 다음 달 3∼28일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천사랑상품권은 올해 1월 100억 원(지류 50억원·모바일 5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26일 기준 모바일 상품권은 46억9000여만 원(94%), 지류 상품권은 18억3000여만 원(37%)의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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