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 앞두고 소유권 분쟁 휩싸인 창원 경화시장…상인들 '한숨'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3-24 12:52:46

3월중 행정심판 결과에 촉각…상인들 "소유권은 점포 상인"
창원시 "명의변경은 소유권 문제 아닌 사용허가 권리 승계"
최초 문제 제기한 정순욱 시의원 "시장 성격 다시 정립해야"

상인들의 재임대 논란으로 불거진 경남 창원시의 진해구 경화시장 분쟁이 빠르면 이번 달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상인들이 군항제 '대목'을 앞두고 한숨을 쉬고 있다.

공설시장 점포는 창원시가 유지관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는 상인회 측과,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현재까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왔기 때문에 시 소유가 맞다는 창원시 간의 대립 상황도 첨예화되고 있다. 

▲ '경화시장 비대위' 김현경 위원장이 2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유제 기자]

지난해 6월 언론보도를 통해 상인들의 재임대 논란이 촉발된 진해 경화시장에는 현재 총 143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다. 창원시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97개 점포는 사용허가를 받아 정상영업 중이고, 나머지 46개 점포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용허가에서 제외된 46개 점포는 주거용으로 사용(17곳)됐거나, 방치(16곳) 또는 재임대(13곳)되는 등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창원시가 총 46개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갱신 불가 방침을 확정 통보하자, 해당 점포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비대위와 창원시의 입장 차이는 '공설시장'에 대한 해석부터 다르다.

비대위는 창원시가 직접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거나 건축한 시장을 '공설시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창원시는 조례상 구분에 의거해 '경화시장이 공설시장'이라는 입장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서는 공설시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그동안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는 법원의 등기부등본과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왔기 때문에 창원시 소유가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명의변경과 관련해서도 비대위는 "창원시에서 명의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이고, 시는 명의변경에 대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용허가 권리에 대한 승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비대위가 선임한 이원기 변호사는 지난 2월 경화시장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경화시장은 대한민국 광복 후 개설 허가된 시장으로서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시장의 공공성과 물가안정을 빌미로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행정기관의 인식에 따라 공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 자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당시 진해시가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한 것은 맞지만 상인들의 돈으로 시장을 개설했고 상인들이 70년 가까이 시장을 번영시켜 왔는데, 그 사이에 진해시는 아무런 근거없이 토지와 건물을 자신들의 소유로 등기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인들의 삶의 굴곡은 무시한 채 제3자 임대는 공설시장의 취지에 반한다는 단순히  공설시장의 이미지에 더해 경화시장의 역사를 모르는 정치인과 언론들에 대해 경화시장의 역사가 부정당하고 시장 상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개정 등을 통해 진해 경화시장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순욱 창원시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인회에 소속된 점포 상인 1명이 2~3개의 점포를 임대받아 재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개인통장으로 받아 수익을 챙기는 관행이 적지 않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을 의뢰해 공설시장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분양해 사설시장으로 변경하든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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