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각계 우려 경청해 숙고"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3-03-23 17:23:32

민주, 정부여당 반대에도 개정안 처리 밀어붙여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
與, 거부권 건의 예고…농림부장관 "재의요구 건의"
대통령실도 반대 기류…尹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혈세만 쓰고 농업을 파괴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각계 우려를 경청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개정안은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어 농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반대 기류가 강한 것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再議)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 거론하며 대야 공세에 나선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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