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3-23 09:48:13

초등학생 자녀 2명 이상 공동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

목포시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공고문 [목포시 제공]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에 주민등록된 다자녀 세대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물품은 가로 240cm 세로 140cm 폴더형 바닥매트 1개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2~3주 내 가정으로 개별 배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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