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3-23 09:48:13
초등학생 자녀 2명 이상 공동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
목포시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에 주민등록된 다자녀 세대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물품은 가로 240cm 세로 140cm 폴더형 바닥매트 1개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2~3주 내 가정으로 개별 배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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