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휘젓는 '굿판'…방문객, 소음공해 시달려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3-22 11:32:18

캠핑장·펜션 이용자들도 밤낮 굿판 소음공해에 울상

"높고 깊은 산속에 힐링하러 왔는데, 인근 암자 굿판 소음공해에 시달리다가 갑니다."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도래재를 찾은 자연휴양림과 민간 캠핑장, 펜션 이용자들이 인근 암자에서 발생하는 굿판 소음공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도래재 인근에 굿판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암자 입구 모습 [손임규 기자]

밀양시는 시유지인 단장면 구천리 도래재 산림 52㏊ 일원에 지난 2019년 100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목공예체험센터, 바비큐장 등을 갖춘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지난해 10월 개장했다.

도래재 정상 숲속 곳곳에는 민간 캠핑장, 펜션, 카페도 성업 중이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A 암자는 지난해부터 거의 매주 한 번 이상 꽹과리·징·북 등을 치며 시끌벅적한 굿판을 벌인다. 이곳은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직선 400여m, 민간 캠핑장과 펜션은 직선 200여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암자는 밤낮 가리지 않고 마당에 나와서 굿판을 벌이는 바람에 휴양림, 캠핑장 등을 찾은 이용객들은 소음공해에 그대로 노출되기 일쑤다.

휴양림을 찾은 한 방문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산중 굿판으로 인해 섬뜩한 느낌만 추억으로 남았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려고 왔는데, 짐을 풀어 예약 취소도 못하고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행정처분은 어렵고 행정지도만 기능하다"고 단속의 한계를 토로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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