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자립 시설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3-22 07:50:34

모집 4월 24~28일...관할 시·군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

경기도는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기관이나 법인을 선정,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부천시한신공영주차장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  [경기도 제공]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 2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2016년부터 지난 7년간 122개 사업에 약 175억 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7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 6000M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신청은 다음 달 24~28일로,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를 막고 에너지를 자립하는 선도모델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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