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 접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3-21 15:29:19
경남 창녕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까지다. 희망 농가는 고용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개 월(E-8 비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113일 이상 근무 보장 등 필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매주 최소 1일 또는 매월 4일 이상 보장해야 하며, 하루 8시간 기본근무 시간 외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창녕군은 지난해부터 라오스와 MOU를 체결해 올해까지 3차례 246명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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