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일반주택 포함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3-20 10:46:55
공동주택 2000만원, 일반주택 300만원까지…상반기 관례 조례 제정해 보강
경남도가 폭우로 인한 주택 지하주차장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대대적인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선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선제적으로 집중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한도액은 한 주택당 공동주택 2000만 원, 일반주택은 300만 원까지다.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중 지원신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신청이 있는 주택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올 상반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며, 도내 시·군에도 상반기 내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 장마나 태풍 등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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