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최대 1억 지급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3-19 11:36:48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지급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1억 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과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체납징수 활동에도 경기도내 올해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른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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