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4년간 60% 증가…내주 단속 돌입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3-17 12:23:42

동물미용업 558개 등 1243개소 영업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관련 사업장 급증으로 동물 학대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남도가 오는 20일부터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최근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동물사체 유기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경남도 공무원이 반려동물 영업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8년 775개 소에서 2023년에는 1243개 소로, 4년간 약 61%(468개소)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남의 반려동물 관련영업장을 보면 동물미용업이 588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물위탁관리업 277곳, 동물판매업 200곳, 동물생산업 104곳, 동물운송업 38곳, 동물전시업 25곳, 동물장묘업 8곳, 동물수입업 5곳 등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088개 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건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무등록 영업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자 필수교육 미이수자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반려동물 전 영업장에 대해 시·군과 협업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6월과 10월에는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높아져 가는 도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26일 전면 개정돼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또 휴업·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조항이 신설되고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신청업자 확대, 거래내역의 신고 신설, 과징금 부과 신설, 영업장 폐쇄 신설 등 반려동물 영업관련 사항이 강화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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