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여야 의원, 거창·산청·함양사건 '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3-17 11:49:33

김일수·한상현 의원,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만나 건의문 전달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거창2, 국민의힘)과 한상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 국회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김일수·한상현 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건의문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7∼11일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에 나섰던 국군에 의해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 주민들 934명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지난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재의 요구와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유족에게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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