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200만원 한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3-16 21:27:35

울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울산대교 전경 [울산시 제공]

이번 개정 법률에 지난해 6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확대'가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 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다.

취득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을 감면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기준 제한으로 실제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개정 법률에는 소득기준은 삭제하고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준 완화를 적용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해당 감면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된다.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 및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대해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구·군 세무부서 방문 전 감면 대상자 여부 등을 전화로 사전 확인하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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