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공원묘원 폐기물 매립업체, 원상복구명령 취소 행정심판 '기각'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3-15 13:10:57

경남도행정심판위, 불법 매립업체 청구 내용 모두 '이유 없다' 판단

경남 의령군 부림면 동산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과 관련,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구인인 청호환경산업이 의령군을 대상으로 행정조치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고, 14일 심판 결과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의령군에 각각 통보했다.

▲ 의령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독자 제공]

행정심판위의 재결내용을 보면 청호환경산업은 행정심판청구 배경에 대해 "12만평 규모의 공원묘원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순환토사를 복토로 사용할 수 있다"며 매립물량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토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청호환경산업은 또 현재 각종 토목공사 등이 진행중이어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순환토사가 유입됐는지, 어느 지역에 분배돼 성토작업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의 대상 폐기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 차례의 성분분석 검사에서 한 차례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순환토사와 폐기물의 위치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량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란 게 이 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청구인 측 대표 등이 입회한 상황에서 시료를 채취해 이뤄진 성분분석 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됐다"며 "순환토사 반입 전·후 사진 등을 종합하면 매립분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의령군은 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매립물 전량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건설폐기물 관련법과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순환토사 반입 사실이 인정되고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으며, 행정처분 합리성이 정당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이라는 공익이 더 커보인다"고 결정했다.

앞서 의령군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산공원묘원에 매립돼 있는 물량이 순환토사가 아닌 폐기물이라고 인정했다.

군의회 또한 지난달 24일 역대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전말을 파헤치는 큰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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