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왜 밥 줘" 아파트 이웃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3-14 16:29:23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시각장애인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때려 7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B 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행동이나 시선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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