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피해자' 공공주택 임시거처 지원…최장 2년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3-12 09:35:20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 피해 사실 확인받아야

부산시는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 부산시청 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이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부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산도시공사 간 사용계약 및 협의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거주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지만,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전세 피해자의 다수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총 2913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부산시에서도 6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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