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정신의학과 원로교수의 갑질…전공의 사퇴 강요 논란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3-03-09 15:22:32
병원 측, 교수와의 분리 명분으로 업무 배제…'졸국' 못하는 상황 내몰려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원로 교수가 자신의 아들 교수 재임용 탈락에 앙금을 품고, 애먼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해 파문을 낳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또한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원로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 놓인 이들 전공의에 대한 '지속적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 당시 A 교수가 부임한 뒤 '미운털'이 박힌 전공의 3명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교수의 폭언에 시달렸다.
지난해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는 성인 담당 교수 의료진 4명(부자 관계 교수 2명 포함), 소아 담당 교수 의료진 5명(외래 교수 2명 포함)이 소속돼 있었다.
전공의는 1~4년차 8명으로, 이들 중 3명이 유달리 A 교수의 갖은 폭언과 폭력적 행태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A 교수는 업무 실수를 이유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들 전공의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IQ 70 짜리들" "무슨 양아치 짓"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A 교수는 지난해 말 실시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탈락된 뒤 대학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이들 전공의들 앞에는 A 교수의 아버지인 '원로 교수'의 갑질이 기다리고 있었다.
A 교수의 재임용 탈락 이후 A 교수의 아버지 '원로 교수'는 공개적으로 이들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며 닦달하기 시작했다.
원로 교수는 이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장난치나 이것들아-내가 만든 의국이다" "각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쓰고 사직서를 제출해라-이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의미" 등의 강압적 요구를 계속했다.
전공의들은 대학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자 관계의 두 교수를 정식으로 신고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학병원 측은 교수와의 분리를 이유로, 전공의들이 병동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자를 돌보는 업무에서 배제돼 졸국(전공의 수련 과정 졸업) 필수 코스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대학병원 측은 취재진이 2주 전부터 해당 교수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 뒤늦게 "입장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히며 취재 접근을 막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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