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3-08 14:36:18
월한도 70만원 비과세 적금상품…금리는 추후 공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안돼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브리핑을 갖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300만명 가량의 청년이 혜택을 보는 것을 목표로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차등 적용돼 시중적금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도해지가 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정부가 매달 2만1000원∼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이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뒤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 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안 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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