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 1차 계약자들 "분양조건 불이익" 반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3-08 14:09:08

"기존 계약자와 잔여세대 조건 달라 세대당 천만원 손해"
"일찍 계약한 것이 죄냐" 경남도 홈페이지에 잇단 민원 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분양 중인 롯데캐슬 하버팰리스 예비 입주민들이 시행사인 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이자 등 분양조건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경남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 조감도 [홍보대행사 홈페이지 캡처]

8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양덕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6층까지 7개 동에 총 98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다.

롯데캐슬 하버팰리스는 당초 21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순항하는 듯 했으나, 금리 인상 등으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서 현재 잔여 세대에 대한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15일 중도금 1회차 납부가 완료되자마자 시행사 측이 기존 계약자와는 다른 조건의 잔여세대 분양 홍보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경남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기존 계약자들이 잔여세대 계약자들에 비해 불리한 계약을 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사업 승인자인 창원시의 책임과 경남도의 조정을 요청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기존 계약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행사인 재개발조합 측이 당초 기존 계약자들에게 저층 일부만 미분양 상태라고 밝힌 것과 달리, 사실은 20층 이상의 고층 일부도 잔여세대 분양에 포함돼 있는 등 계약률을 속여왔다는 것이다.

▲ 기존 계약자들이 '차별대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분양조건 [분양계약자 제공]

특히 기존 계약 조건과는 달리 잔여세대에는 계약금 10%를 5%로 낮춰주는 한편 중도금 대출이자도 혜택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가구당 1000만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일찍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며 경남도가 나서 기존 계약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캐슬 하버팰리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경기불황에다가 비슷한 시기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분양이 먼저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미분양 물량이 발생, 잔여세대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더 선호하는 층을 분양받는 등 혜택이 있었고, 잔여세대 분양 계약자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저층에 해당된다"며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 사태가 발행하면서 기존 계약자들이 견본주택 시설과 장비 일부를 파손하는 등 분란이 일어났던 대구만촌자이르네 아파트 분양의 경우 기존 계약자들이 잔여세대 분양 조건을 소급해서 적용받은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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