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선업 신규취업자에 월 30만원씩 이주정착비 지원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3-08 10:53:57

현금으로 최대 1년간…대기업·기숙사 생활자는 제외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창원특례시가 조선업 신규취업자의 이주정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 창원시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취업자로, 경남도 이외의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정착비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조선업체 취업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나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사업은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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