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제3호 금연 아파트 모집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3-07 15:04:56
경남 창녕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이번 달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관외 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와 제84조에 따라 해당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8억 원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도 16억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녕군 보건소 제3호 금연 아파트 모집
창녕군 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제3호 금연 아파트를 모집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군내 금연 아파트는 남지읍 현대그린파크맨션, 창녕읍 코아루더파크 등이다.
금연아파트에서는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보건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금연 사업을 재개하면서 '봄맞이 한달금연해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금연 미션에 따라 한 달 동안 금연에 성공한 3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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