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만 '나홀로 집에'…주말만 집 들른 50대 아빠에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3-07 09:41:41
아동복지법 위반에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기본양육·교육 소홀"
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아들을 '나홀로 집에' 내팽개치고, 주말에만 집에 들른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았는데, 초등학생 아들은 주중에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방임 상황을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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