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법인 집유 1년·벌금 2000만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3-06 16:55:34
지난 2021년 2월 용접 작업 중 철판에 끼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법인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재판을 받은 현대중공업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등 3명에도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년 전인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정에 섰다. 당시 용접 업무를 하던 이 회사 40대 직원이 철판 구조물 위쪽에 있다가 흘러내린 2.5톤짜리 철판에 끼여서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으며,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과 피고들이 사고 이후 유족과의 합의해 성실히 노력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전인 지난해 1월 24일에도 50대 직원이 철판을 옮기는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해 3톤가량의 철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구조물과 철판 사이에 끼여 숨진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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