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반지하·쪽방 거주자 '임대주택 이사비' 40만원 지원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3-06 15:00:16
3개월 내 전입신고 이행 전제
반지하나 쪽방 및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층에 대해 경남 창원특례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40만 원 범위에서 이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 확인된 경우에 한정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홍남표 시장은 "저소득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임차급여, 주택수선, 임대보증금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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