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정 한파' 낳은 무인단속기 납품비리…부산·김해서도 덜미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3-03-06 11:56:01

부산 동부지청, 공무원 3명·경찰 1명·브로커 2명 구속
부산 공무원 1명은 불구속 기소…"뿌리깊은 토착비리"

지난해 연말 양산시청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검찰의 '관공서 무인단속기 납품 로비 수사'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에서도 납품 브로커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 브로커는 납품을 독식하기 위해 납품 경쟁업체에 대한 거짓 정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이끌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공무원과 경찰로 연결된 이러한 커넥션은 억울한 상황에 빠진 경쟁업체의 사정을 간파한 검찰의 3개월여간 수사 끝에 낱낱이 드러났다.

▲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6일 부산·경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무인 단속기 납품 브로커 A(5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관공서에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21억 원을 챙기고, 공무원들에게 8500만 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예산정보와 무인단속기 설치계획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를 받는 양산시청 공무원 B(55·5급) 씨, 김해시청 공무원 C(55·7급) 씨, 부산시청 공무원 D(60·5급·퇴직) 씨를 구속기소했다. 연제구청 공무원 E(56·6급)씨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6300만 원, C 씨는 1450만원, D 씨는 710만 원, E 씨는 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와 B 씨를 이어주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함께 수수한 또 다른 브로커 한 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A 씨가 이들 공무원들에게 납품을 알선한 무인단속기는 불법주정차, 속도 신호 위반, 버스전용차로 단속기 등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A 씨가 납품한 무인단속기 업체의 경쟁업체를 수사하며, 수사 기밀을 11차례에 걸쳐 A 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G 경위도 구속기소했다.

납품 브로커는 특허기술로 급성장한 경쟁 업체를 따돌리기 위해 관공서에 납품한 뒤 약 111억원을 챙겼다는 허위 사실을 흘려, 부산경찰청 소속 G 경위가 해당 업체 대표를 상대로 영장 신청을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양산시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납품 브로커 A 씨가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사실을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시와 김해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왔다.

당시 양산시청 간부 공무원의 구속 이틀 뒤에는 전 양산시장 1호 운전기사 출신인 웅상출장소 공무직 5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면서, 양산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브로커와 유착 관계를 형성한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계약 체결을 담당하면서 알선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뿌리 깊은 토착비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현행 관급계약 체결방식에도 여전히 브로커를 통한 납품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 부처에 관급계약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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