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농협 현직 조합장 후보, 사진 홍보물 발송했다가 '아뿔싸'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3-05 18:56:34

상대 후보에 고발돼…영농자재교환권 지급도 '사전 기부' 논란

경남 창녕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보낼 수 없는 사진을 2차례 걸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 창녕 농협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사진 모습 [창녕농협 조합원 제공]

창녕지역 한 농협의 A 후보는 함께 출마한 현직 조합장 B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B 후보는 지난달 26일 밤 8시 40분께 조합원 3500여 명에게 '능력 있고 든든한 조합장 OOO'이라는 문구와 함께 농협 이름이 적힌 명함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

또 지난 2일 저녁 6시 31분에는 조합원 3500여 명에게 마늘 밭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메시지로 일제히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은 가능하지만, 관렵 법률 제28조에서는 음성·화상·동영상의 발송은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후보는 "선거법을 잘 몰랐다. 사진이 삽입된 문자 메시지는 1회 보냈다"고 인정했다.

또한 B 후보는 지난 1월에는 20만 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7억3000만원 상당)을 3650명의 전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현직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기부 의혹도 받고 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사안임에도 절차상 농협정관을 위반해 총회를 개최했다는 일부 조합원의 지적에 대해 창녕농협은 영농자재교환권 절차를 거쳐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창녕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진이 삽입된 문자 메시지는 위탁선거관리법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영농자재 교환권 사안의 경우 관련법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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