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유동규, 31일 '선거법 위반 재판' 법정서 대면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3-03-03 19:15: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달 31일과 다음달 14일 두 차례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 첫 증인이다. 오는 31일에는 검찰의 주신문이, 다음달 14일에는 이 대표 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수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처장이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였다고 주장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출장에 동행했기에 법정에서 이 대표와 김 처장의 관계에 대해 검찰과 이 대표 측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증인으로 채택된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관련해서 제가 아는 사실대로 잘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 1차 수사 때만 해도 이 대표 연관성에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수사가 이뤄지자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