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野 "예정된 면죄부"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3-02 17:10:00
"통상적 협찬 계약, 위반 없어"…尹대통령도 무혐의
민주 "여권무죄 야권유죄 현실을 적나라하게 입증"
검찰은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된 면죄부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중 남아 있던 세 사건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검찰은 앞서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2017년 3월 예술의 전당에서 연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1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과 관련한 세건의 협찬 의혹이다. 이들 전시회엔 각각 기업 9곳, 10곳, 17곳이 협찬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시기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두 차례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협찬금 반대급부로 홍보물 광고, 입장권 제공 등이 실무자들 사이의 협상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면 조사에서 상당한 분량의 질문서를 보냈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소환 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개최한 전시회였고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던 기업들이 대거 후원했다"며 "그런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뭉개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한술 더 떠 득달같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행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여권무죄 야권유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입증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파헤치고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굳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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