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경유차 먼지 저감장치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안내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03-02 13:06:19
경남 거창군은 '2023년 노후 경유차량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거창군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신청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거창군은 이번에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6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치 지원금은 차량 종류별로 상이하고 환경부에서 지원 단가가 확정되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이다.
사업에 따라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청년 구직자에게 자격증 응시료 24일까지 지원
거창군은 2023년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 1회차 지원 대상자를 2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국가 자격증, 어학, 한국사능력검정 실 응시자이며,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거창군 내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1인 연 10만 원 이내 응시료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 내 신청 횟수와 최종 자격증 취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응시 사실 증빙 시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접수로, 사업비 전액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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